캐디와 학습지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2007.05.29 13:28]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재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재활급여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또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신설해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의 100%를 훈련수당으로 지급하고 직업훈련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휴직급여는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미만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이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들도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으로 지정토록 해 산재환자들이 이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산재요양기관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신청 지정제’로 운영돼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으면 산재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군 책임운영기관법’을 의결하고 비전투부대장에 민간전문가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기간 외에 1년6개월까지 연장복무가 가능한 유급지원병제도 도입키로 했다.

주요 법안들의 문구중에서 한자를 순수 우리 한글로 대체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알기쉬운법령’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안 등 모두 23건의 법령도 의결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