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등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86종 화학물질 대상 내년부터 시행…노동계 환영 및 보완 요구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노동부는 벤젠, 톨루엔 등 86종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용제인 톨루엔은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분진)은 5㎎/㎥에서 1㎎/㎥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다. 또 석유화학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3 부타디엔은 5ppm, 벤젠은 25ppm 등으로 단시간 노출기준이 각각 신설되는 등 이번에 노출기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86종이다.
노동부는 “현재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모두 698종으로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전문적 연구 등의 부족으로 주기적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연구용역을 거쳐 1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노동부의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에 대해 노동계는 적극 반기는 한편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및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 직업성 암이 발병하거나 이로 사망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벤젠, 1-3 부타디엔 등은 노출만으로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공장의 재보수 기간에 ‘단시간 고강도 노출’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돼왔기 때문.
화섬연맹은 30일 “이번 노동부 개정안으로 화학장치산업 노동자들이 백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사업장에서 작업환격측정 제도에도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3부타디엔의 경우 해외에서는 단시간노출 기준 값을 5ppm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10ppm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추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염화비닐VCM에 대한 개정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화섬연맹은 “우리나라에서 노출기준은 기준 초과와 미만의 경계선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실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농도(action limit)와 같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OSHA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노출정도가 법적 기준의 1/2이 초과할 경우 현장 유해물질 노출농도를 관리하는 조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연윤정 김미영 기자
2007년05월3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