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사 공사 석면노출로 폐암 악화, 산재 인정
“석면으로 인해 폐암 발병 또는 악화” 인정
입력 : 2007.06.13 06: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역무원이 잠실역사 통로공사 당시 석면노출로 인해 폐암이 발병 또는 악화됐다면 산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고 윤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윤씨가 지난 87년부터 88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됐고 그와 같이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실역사는 우리나라에 석면의 유해성이 잘알려지지 않은 지난 80년부터 83년 사이에 준공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중 하나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역무실, 매표소 등의 바닥재로 석면이 1% 포함된 염화비닐 아스타일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석면은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씨의 유족은 “윤씨가 지난 85년 7월부터 89년 8월까지 근무한 서울 지하철 잠실역사 롯데월드 지하 1층 입구와 지하역사 통로공사시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윤씨가 생존해 있던 지난 2000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조용철 기자 yc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