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안전관리정책 넘겨도 될까
김찬오 교수 “정부주도 정책 비효율적” … “직업안전보건청 형태로 재편 고려해야”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리 부분을 기업과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국과 산업안전공단의 기능을 통합하여 ‘직업안전보건청’ 형태로 재편해야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3일 열린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안전정책 전략’ 토론회에서 김찬오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정책으로 인해 기업 자율과 민간시장은 발을 디딜 틈이 없게 되었으며, 분야별로 안전점검·교육 및 기술컨설팅 등 부분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장구조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선 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대신 기업의 자율성과 민간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산재보험을 근로자재해보장보험와 합병해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인력, 기술, 산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수용,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하나의 큰 시장이 형성되도록 민간의 시장진입을 대폭 확대·육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직장안전보건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담당하는 역할을 개편하여 새로운 안전보건 전문기구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직장안전보건체제가 구축되고 직장안전기준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노동부와 그 산하의 신설청인 (가칭)직업안전보건청의 형태로 재편하여 기업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07월04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