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존 질병, 업무 인해 악화되면 산재 인정’
[ 2007-07-11 오전 9:51:18 ]

근로자의 질환이 기존에 앓았던 병(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도 지금의 업무로 악화됐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선원 김 모(66) 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의 질병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1월 갑판 위에서 접안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손발 저림증세와 허리통증을 앓아 오다 같은 해 3월 또 접안 작업 중 밧줄에 맞아 넘어져 허리통증이 악화되자 치료에 든 1억 천4백만 원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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