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유해물질 허용기준 넘기면 과태료
노동부, 2009년부터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 도입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노동부는 오는 2009년부터 벤젠 등 유해물질의 작업장 내 노출정도를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구체적인 유해물질과 허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기준 대상물질은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 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미만 작업이며, 단시간은 1일 1시간미만 작업을 말한다.
노동부는 “이번 허용기준제도의 도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중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기준은 권고기준으로서 이를 초과한 경우 사후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장이 시설ㆍ설비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보다는 보호구 지급에 의존하고 있어, 직업병 다발 물질 등 특히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05년 1월 노말헥산 중독으로 외국인 근로자 8명이 하반신 마비됐으며, 2005~2006년까지 TCE 중독으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또 2006~올해까지 DMF 중독으로 2명이 사망했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3~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인적요건 강화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07월13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