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내리면 작업시간 줄이세요”
노동부, 올해 첫 도입 ‘폭염특보제’ 사업장 행동요령 배포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온도계가 33℃가 올라갈 경우 사업장에서는 자유 복장으로 출근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져야 한다.
노동부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산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준수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의 이번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은 기상청이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제를 도입한데 따른 것.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 일 때는 ‘폭염주의보’를, 최고기온 35℃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하는 폭염특보제는 올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도입된다.
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갖도록 하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폭염대비 행동요령 외에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사업장(주물업 및 유리가공업)과 옥외사업장(건설 및 항만하역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기술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07월2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