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보건위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은 1천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에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달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7월1일 2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1일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각각 적용된다. 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07년08월2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