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산재 참사 피해 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과제 공동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일(수) 국회 소통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1. 국회는 늘 뒷북, 이제 그만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용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주민 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개선을 적시에 고민하고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재난취약층 일부에 대한 ‘마스크 지급’외에는 통제 강화 위주의 대책만을 담은 코로나 3법을 뒤늦게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률안 처리는 항상 뒷전이고 부실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고 나서야 그나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문제도 그러했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삼성 청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제대로 심의도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당과 정치인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이제 정치인과 정당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맡겨놓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 탓만 하고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충실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가치가 배제된 이윤 우선의 기업 입장만 대변하거나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3.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책, 안전한 먹거리, 교통안전 등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생명안전 의제를 공약에 반영하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십시오.
4.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선거 때만 국민들 앞에 허리 꺾어 인사하고 악수를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개선하십시오.
5.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참여합시다.
누구나 갑작스레 생명과 안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일, 안전한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 법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과 정당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6. 우리는 선거 과정과 21대 국회 활동 4년 동안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매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4년 후 투표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산재피해가족네크워크 ‘다시는’, (사)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건생지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사)행동하는의사회,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무순)
생명 · 안전사회 기본 원칙우리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회, 생명의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점증하는 지금,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1.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 정부는 안전을 ‘영토안보’와 ‘재산권보호’로 간주한다.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은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며,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제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생명의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안전장치를 규제로 여기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3.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위험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이다. 생명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하고, 제도적 자원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4.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기업과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며, 안전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기업과 정부의 실질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와 기업은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생명구조를 일순위로 하며,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고 일상적 훈련을 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6.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난과 참사 피해자는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아야 하고, 권력의 책임이 큰 경우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배상을 받고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7. 생명·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이다. 노동자와 시민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위험작업이나 환경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기업과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권리, 안전을 위한 각 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8.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여 재난과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피해의 회복은 공감과 연대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국가와 기업이 생명 안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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