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과로로 인한 돌연사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산재 인정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된 과로로 인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수도권의 가구업체에서 근무하다 돌연사한 남편 A씨(31세)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사업주의 과중한 작업 물량 요구에 응해 점심식사도 하지 못한 채 일을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된 가운데 냉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작업시간에 휴식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퇴근 시간을 넘겨가며 일을 한 것은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1년 새 인력이 12명에서 6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가구공장에서 작업반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여름휴가가 끝난 직후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사망했다. 병원측에서는 급성심근경색과 급성뇌혈관질환으로 사인을 추정했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작업물량을 맞추기 위해 점심시간도 거른 채 매일 2~3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07년09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