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4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매일노동뉴스), 산재피해 유가족 모임 ‘다시는’, 국회의원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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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매번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추락 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노동자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 ‘2020 최악의 살인기업’은 2019년,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2019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치현황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고용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주소지 검색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의 원청을 밝혀, 원청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순위 기업 사망자 수

비고

1위 대우건설 7명 전원 하청노동자
2위 현대건설 6명 5명 하청노동자
3위 GS건설 5명 3명 하청노동자
공동 4위 롯데건설 4명 전원 하청노동자
한신공영 전원 하청노동자
수성수산 전원 이주노동자
공동 7위 LG화학 3명 전원 하청노동자
은성산업 2명 하청노동자
서희건설 전원 하청노동자
유원조경개발
중흥토건 2명 하청노동자
포스코건설 전원 하청노동자
한화 대전사업장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 : 대우건설

 

선정근거

–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7명의 노동자를 사망한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9 중대재해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7명의 노동자를 기업살인함으로써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인 살인기업이다. 대우건설에서 사망한 7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 대우건설은 2010년 13명, 2013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최악의 살인기업에 2회나 선정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살인기업이다. 또한 2015년 발표한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서도 102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현대건설에 이어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사망 부상 사고경위 산재발생일 발생형태
2 0 (경기) 시흥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위해 피워 놓은 숯탄 보충작업을 하던 중 숯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하여 하청노동자 2명 사망 2019년 1월 16일 질식
1 0 (서울) 전철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위해 이동 중 토사 상차용 버켓에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후 치료 중 사망 2019년 3월 27일 깔림
1 1 (경기) 부천시 소재 주거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르래를 이용하여 공사장 2층으로 대형 환풍기를 끌어 올리는 작업 중 하청노동자 2명이 추락하여 1명이 사망 2019년 3월 30일 떨어짐
1 0 (경기) 파주시 소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항타기로 땅에 말뚝을 박는 작업 중, 해머가 이탈 후 낙하하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 2019년 3월 31일 깔림
1 0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철근이 낙하하여 지나가던 하청노동자를 가격하여 사망 2019년 7월 25일 깔림
1 0 (경기) 과천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리창 고정 작업을 하다 떨어져 하청노동자 사망 2019년 11월 5일 떨어짐

 

– 2018년 김형 대표이사의 대우건설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주체 순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함으로써 2018년 건설회사 산재사고사망 순위 2위를 차지했다.

– 2019년 매출 8조 6519억, 영업이익 3641억의 대우건설의 경영실적은 최악의 살인기업 2회, 건설회사 산재사고사망 순위 2위라는 대우건설과 김형 대표이사의 살인에 가까운 기업경영행위로 인한 성과였음이 2019년 7명의 산재사고사망으로 드러났다.

– 김형 대표이사는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라고 이야기했지만 2019년 대우건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우건설은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살인기업이었다.

– 김형 대표이사와 대우건설의 살인적인 경영행위는 2019년 신년사 이후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4일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2019. 04.15 ~ 5.30)에서 전국 51곳의 대우건설 공사 현장 가운데 80%인 40곳의 현장에서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 매해 최악의 산재사고 사망을 일으키고,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도 불구하고 기획감독 이후에도 대우건설에서는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2020 최악의 살인기업에 대우건설을 선정함으로써 2005년 이후 1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최악의 살인기업 대우건설과 2018년 취임이후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든 김형 대표이사의 살인적인 경영행위를 고발한다.

 

 

2020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1. 한국마사회

 

○ 선정근거

– 한국마사회가 만들어낸 죽음의 레이스는 2019년 11월 29일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했다. 부산경남 경마장 소속 문중원 기수는“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부당한 지시가 싫어서 마음대로 타버리면 다음엔 말도 안 태워주고, 어떤 말을 타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타야만 했고 비가 오던 태풍이 불던 안개가 가득 찬 날에도 말 위에 올라가야만 했다.”라며 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와 마사회의 묵인, 마사회 심사과정의 비리 등 복마전 같은 마사회의 적폐권력 청산에 저항하다 세상을 떠난 것이다.

– 사망만이 문제는 아니다.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가 진행한 마사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마사회에 소속된 기수의 재해율은 최대 111.3%에서 최소 65.3%로 대다수의 기수가 재해를 경험했다. 전 업종 재해율 0.54%에 비해 무려 135배에 달하는 수치다. 마필관리사 역시 최대 재해율이 18.6%에서 12.35%로 전 업종 재해율과 비교해 대단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 한국마사회의 재해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마사회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는 산재은폐를 자행해 왔다.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재발생 보고 의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서 위반횟수 50건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부산경남경마본부도 12건으로 3위에 올랐다. 잦은 재해를 은폐함으로써 재해 예방의 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 마사회의 적폐경영으로 인한 부조리와 갑질로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과 높은 재해율, 그리고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 2017년,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리사와 기수 등 마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에서의 불안정성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였고, 말관리사 34%의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사회 노동자들의 불건강 상태 지속은 고용노동부가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고려하라는 개선 권고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의 개선은 없었다.
– 노동자 6명의 자살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있었음에도 한국마사회는 아무런 개선도 없었다. 오히려 선진경마라는 허울 아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켰고 결국 2019년 부조리를 고발하던 문중원 기수를 자살로 내몰았다. 마사회는 문중원 기수의 사망 이후 책임을 회피하여 장례를 100일 가까이 지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과 노력 끝에 재발 방지에 합의하였음에도 열사의 발인 날 이를 뒤집는 시도까지 하였다.

– 4월 8일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는 한국마사회의 적폐·부조리를 청산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 적폐청산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기수, 관리사 등 경마장 내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일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 한국마사회는 문중원 열사의 죽음과 <2020 살인기업 선정식 특별상> 수상을 계기로 적폐·부조리를 청산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

 

○ 선정근거

– 이주노동자의 질식사와 추락사가 끊이지 않았다.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로 이주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9월 10일 경북 영덕의 오징어 젓갈 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는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주노동자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제조·건설 현장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위험의 외주화 사다리에서는 가장 밑에 매달려 있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언어 및 문화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늘 산재사망 위험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사업주를 관리 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사용하도록 한다.

– 2019년 한 해 동안 104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 전체 산재사망 이주노동자가 85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54.1%가 급증했다. 2019년 1~6월 상반기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465명 중 42명, 약 10%가 이주노동자였다. 한국의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인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심각한 산재사망률이다. 상반기 전체 사고 재해자 4만4331명 중 이주노동자는 3,427명(7.7%)이었다. 질병 재해자 7,328명 중 110명(1.5%)이, 질병에 따른 사망자는 650명 중 16명(2.4%)이었다. 사고재해, 질병 재해 및 사망자가 현저히 낮은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망사고가 아니면 이주노동자의 산재가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 최근 6년간 이주노동자 재해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6,044 85 6,449 103 6,728 88 6,302 107 7,239 136 7,538 104

 

– 현재 농어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다.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약 2만3천명인데 문제는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1일부로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까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농업은 예외이다. 근로기준법은 농축산업 등 노동자는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해 예외로 두고 있다. 결국 농어촌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초과 노동시간에 따른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2019년 이주와인권연구소가 전국 22개 인권단체와 함께 실시한‘2018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치료 없이 귀국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충청남도가 이주와인권연구소를 통해 진행한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2019)’에서도 470명 응답자 중 37%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서 신청을 막았다(27.1%)가 가장 많았는데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진입이 시작부터 가로막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로 산재보험 신청 진입장벽이 낮아지긴 했으나 언어문제,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제도 폐지 이점이 전달되었는지 파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오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다(25%), 산재보험 자체를 모른다(22.9%), 신청하는 방법조차 모른다(10.4%)고 응답이 뒤를 이어 이주노동자의 편리한 산재보험 접근성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증명했다.

–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현장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뿐 사업주는 관련 교육을 받을 의무 자체가 없다. 오로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등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교육받을 뿐이다.

– 2004년부터 실시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눈물과 신음으로 얼룩져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는 원천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고, 사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이직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이주노동자가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의로 이탈 신고를 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상태가 된다. 고용 상태가 체류의 법적 권한을 결정하는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극도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을 시켜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다.

–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멈출 수 없다. 노동부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며 절규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그래야만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