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이 업무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다른 질병과 달리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부여해야

다른 질병과 달리 업무수행중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업무기인성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사용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시행규칙 보다 상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뇌출혈’의 경우 산재시행규칙에서 이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있어 시행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는 가운데 이를 지켜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3일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주)롯데건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23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규칙의 규정이 비록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행규칙 규정이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누적되어 온 피로와 참가인의 기왕력 등에 비추어 무리가 따르는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유모씨가 2005년 서울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결속작업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심사를 청구해 산업재해를 인정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