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제도 허점 노리는 ‘나이롱 환자’들
사고 발생 후 보험료 청구까지 기한 미명시 악용 과다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산업재해 보상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일부 산재보험 가입자들이 산재 발생으로 인한 입원 치료 시 사고 발생 후 보험료 청구까지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현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퇴원이 임박했거나 퇴원 후에야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실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지급이나 환자들의 요양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각 의료기관별 실사를 적기에 하지 못해 ‘가짜환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실제 3개월 전 택시와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박 모(41·대전 태평동) 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안내문을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안내문은 당시 사고로 택시운전기사였던 D 씨가 산재 요양신청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따져 박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구상금 납부청구서가 송부되면 바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씨는 당시 사고가 경미했기 때문에 D 씨가 과연 2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항인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의 답변은 ‘D 씨가 퇴원 4일을 남겨놓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실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뜻밖의 답을 들었다.
[BestNocut_L]이에 박 씨는 D 씨가 입원한 A병원에 문의했고 해당 병원 관계자는 “D 씨의 경우 상해가 미미, 담당의사가 퇴원을 종용했지만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가피했다. 환자 본인이 통증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며 반문했다.
결국 박 씨는 돈 벌기에 급급한 일부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안일한 보상관리 시스템으로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 보험관련 전문가는 “산재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일반 사보험에 비해 보상시스템이 허술하다. 사보험은 직접관리를 통해 치료비를 삭감하며 누적관리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보험료 과다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요양신청 후에야 진행되는 업무시스템으로 장기 입원환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구상권 청구와 같이 산재보험료 직접 지급이 아닌 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건도 직접 지급건과 같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만 요양 신청과 관련 정해진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모순이 있어 빠른 시일 내 산재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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