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1명이 주최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 노동자 생명 안전이 먼저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중인 근로감독권한 지방자치단체 공유 정책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집행위원 유성규 회원은 이 자리에서 날카로운 토론을 전달했습니다.
유성규 회원의 토론회 전문을 공유합니다.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 위임, 공유 등에 관한 의견
유 성 규(공인노무사, 노동건강연대)
-
들어가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현 자치분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일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능 중 일부의 지방이양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이를 반대하였고 여러 가지 입법적, 제도적 문제점에 봉착해 그 추진이 중단되었음.
최근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포함한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 위임, 공유 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 다만, 이명박 정부 시기와의 차이점은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임.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 위임, 공유 등을 둘러싼 논의가 성과 없는 논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제기되었던 여러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해법들을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
-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
ILO협약 제81조 위반의 문제점
ILO 협약 제81호 제4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양립될 수 있는 한) 중앙정부의 감독과 관리(=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1992년 12월에 비준하였는데,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경우에는 동 협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노동계, 경영계, 학계에서 모두 제기되었음. 실제로, 그리스(근로감독 전체), 이탈리아(산업안전보건), 노르웨이(근로감독관)는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했다가 ILO에서 동 협약 위반을 이유로 개선을 권고하여 이를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였음.(이승길, 「노동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양에 대한 연구」, 아주법학 제5권 제1호, 2011, 136p-139p 참고 및 인용)
근로감독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경험, 법적 지식, 기술적 지식 등을 요하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그 전문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특히,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이양 업무 중 ‘안전인증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안전보건진단’,‘역학조사’,‘공정안전보고서’등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지방정부는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류기정,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 문제점 및 산업안전보건정책 선진화방안에 대한 경총의 의견」, 산업안전보건업무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산업안전보건정책 선진화 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0, 74p 참고 및 인용)
근로감독의 일관성 침해 및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
근로감독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구조적으로 통일적 기준의 적용과 일관성 있는 집행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또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기능이 이양되더라도 고용노동부 지방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양한 고용 및 노동 행정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큼. 이 경우,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및 기능의 중복내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소관 지방이양대상 사무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2010, 4p 참고 및 인용)
탈 규제를 통한 지방정부 간 기업 유치 경쟁의 위험성
근로감독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지역 기업의 발전이나 기업 유치를 위해 근로감독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위험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산업안전보건감독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역이어서, 이로 인한 산재 증가 위험성까지 우려 되었음.(정영숙, 「산업안전보건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의 활동」, 산업안전보건업무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산업안전보건정책 선진화 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0, 58p 참고 및 인용)
이익 충돌의 문제점
근로감독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집행권을 가지면서 근로감독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신의 법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인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수는 1,668건에 이르렀음.(이승길, 「노동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양에 대한 연구」, 아주법학 제5권 제1호, 2011, 146p 참고 및 인용)
쟁점 | 지방이양 | 위임 | 공유 |
ILO협약 제81조 위반의 문제점 |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은 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음 | 위임 역시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다만, 그 범위가 협소할 뿐) 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음 | 고용노동부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감독의 효과성 차원에서 기능의 일부를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으로 위반 가능성이 가장 낮음 |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
|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확보, 유지해야 하므로 문제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위임 범위 안에서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확보, 유지해야 하므로 지방이양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정부가 확보, 유지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일관성 침해 및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 | 각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기조 하에서 근로감독이 추진되므로 일관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구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및 기능의 중복, 혼선을 조정하기 어려움. | 지방정부는 위임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일관성 및 효율성과 관련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정부가 고용노동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구조이므로 오히려 일관성 및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탈 규제를 통한 지방정부간 기업 유치 경쟁의 위험성 | 각 지방정부가 다양한 기조 하에서 근로감독을 추진하게 되므로, 탈규제를 통한 기업 유치 경쟁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큼 | 위임 범위 내에서는 규제의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고용노동부가 언제든 특정 지역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지방정부가 탈규제를 통해 기업유치 경쟁에 나설 유인이 적음 |
이익 충돌의 문제점 | 이익 충돌 가능성이 크고, 실제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합리적 해결책 마련이 어려움 | 지방이양에 비해 이익 충돌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위임 범위 내에서 이익충돌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 해결책 마련이 어려움 | 이익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용이한 구조임 |
-
결론을 대신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여러 쟁점들은 현재에도 반드시 고민되어야할 유의미한 지점들임. 위 쟁점들에 대한 효과적 해법들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그 형태가 지방이양, 위임, 공유 등 어떤 것이 되더라도, 실제 제도 개선이 추진되지 못하고 말 뿐인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짧은 토론문에 구체적인 검토, 분석, 대안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 “위임”, “공유”의 세 가지 방향을 위 쟁점들에 대입해 보았을 때,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감독 기능 공유”의 형태가 가장 적절한 해법으로 판단됨(아래 표 참조).
관련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