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페이스북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재사망 방치말라!
일방적인 작업중지 해체 규탄한다!
○ 일시 :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유가족 발언]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사과하지 않은 조선우드 사업주를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재순이가 세상과 운명을 달리한 지, 오늘로 62일째가 되었는데도
조선우드 대표인 박상종이라는 사람은 유족에게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 과실로 죽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쇄기 상부에서 가동작업은 비장애인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적장애인인 재순에게 시켰습니다. 그것도 현장 책임자의 관리와 지휘하에 해 왔습니다. 안전조치와 방호설비를 갖추지 않고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시켜서 재순이를 죽게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순이를 위험작업에 몰아넣어 죽게 했습니다.
노동자를 두 번이나 죽이고도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조차 하지 않는 박상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재순이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박상종을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박상종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재순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재순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책위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9일 고 김재순 노동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49재를 지냈다. 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이었던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사업주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었다. 파쇄 투입구 덮개와 작업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2014년에도 고 김재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노동부의 관리감독도, 사업주의 예방조치도, 노동환경 개선도 없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발생 3개월도 안 되어 용인물류센터에서 또 다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4월 참사 뒤 진행된 전국 물류센터 점검은 시공 중인 물류센터로 한정되었기에,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사고 때마다 땜질식 감독과 대책으로 또다시 5명의 노동자가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고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장애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일 뿐이었다. 오늘도 조선우드에서는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다. 또 다른 김재순이 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할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업주와 기업을 바꿔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이 노동현장까지 이어져 목숨까지 내놓게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목격했다.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평가가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고 김재순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
둘째,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노동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예방조치를 시행하라.
셋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하고 장애유형별 편의 및 안전실태를 전면조사하라.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년 7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