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에서 ‘구강검사’ 제외 논란
건치 의사회, “염소 취급 노동자 치아부식증 유병률 17.1%” 주장

매일노동뉴스/ 김미영기자

노동부가 특수건강검진 검사항목을 개선하면서 구강검진 항목을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1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빈혈·간기능·요검사 등 획일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염소와 아황산가스, 황화수소를 취급하는 노동자의 검사항목에서 치아부식증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신이철·박상태·곽정민)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치 의사회 관계자는 “치아부식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의 구강건강관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검사항목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는 노동자의 구강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의 수검률이 채 2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치아부식증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는 노동자만이라도 특수검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구강검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수구강검진기관을 설립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치 의사회는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한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당 검사를 존속시켜야 한다”며 “염소 취급 노동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보다 치아부식증 유병률이 17.1%나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노동부에 제출했다.

2007년09월2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