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저렇게… 産災는 ‘돈 먹는 하마’
[경향신문]2007-10-23
<경제 손실 6조 파업의 60배- 교통사고 보다 빈번… 작년 GDP 2.2% 해당>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60배나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의원은 22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산업재해와 교통사고.노사분규 분석)에서 지난해 산업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7116만일이었다고 밝혔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20만일보다 60배나 높다. 우의원은 “2006년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 손실액은 3조1637억원, 간접손실까지 포함하면 15조8188억원에 달한다”면서 “200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산업 재해는 교통사고보다 발생빈도가 높았다. 2006년 인구 1만명당 72명이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 1만명당 77명이 산업 재해를 당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3명이지만, 산업 재해 사망자는 근로자 10만명당 21명일 정도로 산업 재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도 심했다.
우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2008년도 일반회계 기준 산재 예방예산은 92억원으로, 4614억∼6000억원인 교통사고 예방예산에 비해 1.5∼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 등에 쓰이는 산재기금의 전체 수입 7조4679억원(2008년도) 가운데도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은 150억원으로 0.2%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노동부.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의 기관운영비.인건비 등 2343억원을 산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우의원의 지적이다. 김재중 기자
<병원 허위.과다 청구 ‘예사’ -편법.과잉 진료 만연… 점검기관 90% 적발>
산재 의료기관 대부분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8월말까지 산재 지정의료기관 563곳을 표본 실사한 결과 98.6%인 555개 병.의원이 진료비 등을 허위 또는 과잉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ㅎ의원은 통원환자를 입원환자로 기재해 542만원을, 인천의 또 다른 ㅎ신경외과는 같은 수법으로 680여만원을 각각 청구했다가 적발돼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강릉의 ㅅ의원 역시 환자의 외출.외박기간의 식대와 입원료는 물론 물리치료까지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896만원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올해에 실사한 130개 병.의원 가운데 130개 기관이 모두 허위로 산재보험 진료비를 부정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부정.과잉 청구된 금액은 2005년 26억원, 2006년 33억원, 올해는 8월말 현재 20억원에 달했다.
배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진료비 심사팀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데다 요양기관이 수익성 때문에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묵인하고 있어 허위.부정 청구가 많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불시, 정기적 현장 실사를 통해 재해 근로자의 요양.치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