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0% 관리자
산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석, 제조업도 비슷한 처지

매일노동뉴스/김미영 기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 정작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가 각각 30.5% 4.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2일 노동연구원 윤조덕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산업안전보건에서 근로자 참여:한국과 독일 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5.7%에 달했다. 또한 회사 관리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맡고 있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원청 직영반장’의 직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원청 관리자(33.6%), 하청 직영반장(98.1%)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가운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19.8%는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심지어 관리자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조업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2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책이 사업장 관리자인 경우가 27.2%로 생산직 근로자(47.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답변 역시 각각 6.0%, 15.4%로 조사됐으며, 사측의 안전관리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보고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직접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적·협력적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위촉된 명예감독관을 통해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10월23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