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도 건설재해 예방에 동참하세요
노동부, ‘발주자 및 감리원 안전관리 실무편람’ 보급
지난 4월 소록도 교량 붕괴가 난데 이어 지난 6월 목포-장흥간 고속국도 낙하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 건설재해는 구조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고 시공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공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리원이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산업재해였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러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 및 발주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사고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 및 감리원 안전관리 실무편람’을 개발·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무편람은 발주자 및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산업안전 제도에 대한 안내, 재해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안전관리비 계상, 공기 단축 금지, 위험한 공법으로 변경 금지, 건설기술관리법상 재해예방 활동의무 등 발주자와 감리원에게 사고예방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안전관련 지식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안전관리 실무편람’을 대한주택공사 등 주요 발주처와 건설현장 감리원에게 보급하고 각종 안전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실무편람’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금까지 사고예방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실무편람 보급을 계기로 발주자·감리원이 건설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며, 발주자의 재해예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교량공사 안전작업 편람 등 기술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산업안전팀 허서혁 (02-6922-0935) (@) | 등록일 : 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