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3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결정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 처리한 책임을 물어 산재보험담당 B국장과 C과장을 11일자로 직위해제했다.
C과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올해보다 9% 내리는 것으로 결정한 뒤 이 내용을 B국장에게는 보고했으나 방용석(方鏞錫)노동부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해당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0월1일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료율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으로 장관이 조정된 요율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조정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장관은 사실상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조정 결과를 재조정할 기회를 차단당한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C과장 등은 문제가 발생하자 산재보험료율 조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노동부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거짓말을 인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부터 각종 보험기금의 요율을 기획예산처가 종합 심의, 결정하게 되면서 담당자들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다”며 “이들은 최종 요율조정 결과가 나오는 연말께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