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지입차주도 근로자’ 산재인정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특수고용직인 화물지입차주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000년 화물지입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노동부 행정해석 이후 지입차주를 노동자로 간주한 행정해석이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화물 운송 중 뇌출혈로 숨진 김모씨의 아내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화물차 지입차주로 S운송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 지방의 한 유통업체에 화물을 배달하고, 물류센터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쓰러져 3개월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업무상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형식적으로는 운송회사와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운송회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화물차량 운송위수탁계약에 따른 근무규정을 적용받아 사실상 운송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운송회사가 정해준 업무 외에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사망한 김씨는 지입차주가 보험료를 전액 지불하는 임의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000년 노동부 행정해석 이후 지입차주를 노동자로 간주한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결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00년 3월부터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기존 해석을 변경해, “차주개인이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