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석면제품 제조, 사용 41곳 적발
노동부, 불법 석면제품 사용 일제점검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노동부는 지난 9~10월간 자동차정비업체 등 293곳을 대상으로 불법 석면제품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14.0%에 해당하는 41곳이 석면금지제품을 사용하는 등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해온 가운데 이번에 석면제품의 불법 유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결과, P자동차정비업체 등 8곳에 대해 브레이크라이닝 등 13건을 사용중지토록 하고 37개소에 대해 110건의 시정지시를 했다.
또한 석면취급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원료 사용업체(16곳)에 대해서도 보호구 착용 여부,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의 점검을 이달 중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근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J화학 종사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J화학과 유사한 8개 방직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