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정리해고에 산재환자 포함시켜

매일노동뉴스 정청천 기자

인천 부평의 콜트악기는 올해 초 산재환자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콜트악기는 지난 3월 천식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5명을 포함해 직원 37명을 4월12일부로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다. 가격경쟁력 약화와 주문량 감소로 지난해 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리해고자 37명 중 8명은 노조간부였고, 여성노동자는 23명으로 60%에 달했다. 노조는 정리해고에 대해 “불합리한 구조조정”이라고 반발했다. 각종 집회와 함께 9개월째 천막농성이 진행됐다. 콜텍은 올해 4월 3개월의 휴업에 이어 7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측은 주문물량 부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뚜렷한 이유없이 직장폐쇄를 했다”고 비판했다.

콜트악기뿐만이 아니다. 콜트악기의 자회사인 대전의 콜텍도 지난 7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장폐쇄에 나섰다. 콜트악기는 전자기타를, 콜텍은 어쿠스틱 기타를 생산하고 있다. 금속노조 콜텍지회는 “콜텍은 2003년 이후 계속해서 흑자를 낸 우량기업”이라며 “물량부족에 따른 경영상 위기는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조의 태업으로 생산물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을 절반만 지급하기도 했다. 직장폐쇄에 임박해서는 계룡시와 대전지방노동청, 논산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이 폐업철회를 요청하는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중재는 콜텍측의 거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