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 법개정 두고 노사 ‘충돌’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범위와 예방프로그램 수립대상 축소를 뼈대로 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이 위치한 과천 청사 앞에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와 향후 산업안전법령 개정 시 반드시 민주노총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노동부의 약속이 있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총은 16일 ‘노동계의 근골격계질환 제도개선안 철회 주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 노동계가 근거 없는 주장과 집단 투쟁으로 이번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난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근골격계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과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부 독소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법안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경영계는 지난 2003년 근골격계질환 예방법규가 도입된 이후 정기 유해요인조사 폐지, 증상설문조사 삭제 등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