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조사 축소’ 법개정 중단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범위 축소로 민주노총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27일 민주노총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으로부터 ‘법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확언을 듣고 지난 21일 전개했던 과천 정부청사 앞 천막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팀 관계자는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으나 의견수렴이 불충분했다는 판단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실태조사부터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가운데 증상설문조사 대상자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로 변경하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제148조1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그동안 실시돼왔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법령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해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한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해왔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문제가 됐던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규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 마련’에 우선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