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대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각종 산업재해 보상금 등이 턱없이 적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사망시 유족에게 법정 보상금과 회사 위로금을 합쳐 4억~ 5억원 이상이 지급되고 산재요양 환자의 임금이 정상 근로자보다 많다.

그러나 중소업체 근로자는 법정 보상금과 회사 위로금을 합쳐 1억원 안팎에 그치고 비산재보험 치료의 경우 자비를 들여야 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유족 보상금 5억원 돌파

지난 8월 석유화학 배관수리 작업을 벌이다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온산공단내 대기업 S사 근로자 김모(34)씨의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5억여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법적 보상금 1억4,000만여원 외에 회사측으로부터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6,000만여원을 받았다.

또 백혈병의 일종인 림프종에 걸려 숨진 울산공단 석유화학업체 A사 송모(35)씨의 유족들은 최근 회사측과 줄다리기 협상 끝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4억원 이상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월 선박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다 철판에 깔려 숨진 울산 P사 협력업체 근로자 정모(42)씨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고작 1억2,500만여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 9,000만여원을 빼면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위로금은 2,500만여원에 불과하다.

◇요양급여도 대기업이 2배 많아

중소기업 산재 환자들의 요양급여도 대기업 산재환자에 비해 1.5~2배 가량적다. 현행 관련법상 4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산재 환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그러나 대형 선박건조업체인 H사의 경우 법정 평균임금 70%에 20%를 추가, 90%를 6개월간 지급하고 1회이상의 MRI와 CT 등 산재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특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 산재환자들의 치료기간 중 임금이 입사 연차가 같은 정상 동료 근로자의 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

◇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하지만 대기업 산재환자들의 처우가 좋아지면서 부작용도 많다.

H사의 한 관계자는 “산재환자의 요양 중 임금이 정상근무 때보다 높아 허리디스크와 근골격계 질환 등 비교적 부상정도가 경미한 환자의 요양신청이 늘고 평균 요양기간이 9.8개월에 달해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산재환자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정상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기업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