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노동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6일 공포 –
그동안 불명확하고 불합리하여 사업장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어 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 구체화되고 한국산업표준(KS기준)에 맞게 개정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이와 같이 개정, 16일 공포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뢰침”과 “화염방지기”는 국제기준을 인용한 KS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는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현실에 맞게 구분하였다.
또,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는 재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작성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가스배관의 손상방지”와 “항만하역시 조명”은 구체적인 조치방법 및 밝기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 명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실있는 안전기준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에도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꾸준히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안전팀 이병재(02-6922-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