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산재보험
입력시각 : 2008-01-21 07:35

[앵커멘트]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인명피해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재해를 원청업체가 책임지게 하는 현행 제도가 문제입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는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달 병원 신축공사장 조경 공사를 하다 사용하던 전기톱에 손이 잘려나갈 뻔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한 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고용주인 하청업체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 모 씨, 산업 재해 근로자]
“원청업체의 눈치를 봐서 하청을 받는 하도급 업체가 무엇 때문인지 손실을 보니까 불이익을 보니까 산업재해 발생한 것을 산재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마루공사를 하다 손목을 다친 홍 모 씨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홍 모 씨, 산업 재해 근로자]
“회사에서는 산재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공상으로 해준다고 그러고 저는 산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짤릴까봐 그 이야기도 못하고…”

우리나라 건설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제도가 문제의 발단입니다.

하청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제도는 원청 업체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원청업체는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달청이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게 최대 2점까지 부여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관급 공사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청회사의 근로자는 원청회사가 책임지고 하청회사의 경우는 하청회사가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율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과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도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안전 시스템을 바꾸는 등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재 근로자들은 두번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YTN 성문규[ims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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