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악순환 고리 ‘최저낙찰제’
“위험 전가하는 원하청 고용관계 개선해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하루 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 역사 바닥이 광택을 내는 비결은 불합리한 청소도급계약에 있다.

지난해 11월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행정감사에서 “도시철도공사가 ‘호텔수준의 역사’를 내세워 무리한 청소방식을 용역업체들에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여성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닥 광택기준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히 “도시철도 정규직의 역사별 성과급 책정에도 이를 포함시켜 청소노동자들이 역사 바닥과 철로에 광택내기 경쟁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말했다.
이는 원청업체와 청소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고용관계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최저낙찰제를 통해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가장 낮은 단가를 써낸 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구조는 도급업체의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한다. 더불어 정규직이 기피하는 위험업무를 하청‧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한편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시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핵심업무가 아니면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업무나 정규직 노동자가 기피하는 위험작업에 주로 투입된다”며 “따라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위험작업에 대한 부담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인 보호구 등도 지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직업병에 걸리거나 유해물질에 노출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사업장 안전보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체 작업을 지휘, 총괄하는 책임 주체인 원청업체에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청소용역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검토’를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지나친 저가 낙찰과 이에 따른 저임금 문제 등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