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육천명을 넘어서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 때문에 전세계 보건 당국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내일부터 완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칫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4차 유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당연히 사람간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세적인 지위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은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국가에서 그동안 발생했다. 작년 9월 영국에서 보고된 알파형부터 10월 남아공, 21년 1월 브라질, 최근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다. 특정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높은 전염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는 60~70%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세계 공평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 5, 6의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언젠가 백신효과마저 무력화 하는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벌써 몇몇 백신들이 특정 변이에 상대적으로 감염 예방효과가 많이 떨어지며, 최근 새로 개발되고 있는 백신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뚜렷한 예방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부터 전세계가 안전해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백신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고소득 국가들은 평균 백신 접종률이 44%에 달하지만 저소득국가는 0.9%에 불과하다. 게다가 소득 수준별 백신 접근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백신을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 국가들은 코로나19 유행 위험에 처해있고, 전세계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모두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국제적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전세계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국가들의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2가지 방법 모두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비난에 자유롭지 않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은 인구의 2배에 달하는 백신을 확보하였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내년에 백신 추가 구매를 위해 혈안이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백신 생산역량을 자랑하지만, 사실 한국은 백신 불평등 해소보다 개발 제약회사 입맛에 맞추어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이어지는 백신 특허권 유예 문제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중저소득 국가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발표하였고,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보낼 수 있다는 언급도 해왔다. 하지만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사태 종식은 언감생심이다. 저소득 국가들까지 충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위기의 출구 전략은 전세계 백신 불평등의 해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에 압박을 가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하며, 생산된 백신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게 우선 전달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이뤄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가장 빠른 코로나19 종식을 원한다면, 다음을 실천해야 한다. 먼저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에 관한 공식 지지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신 개발회사들의 이익보호 구조로 조속한 백신 생산량 확대는 불가하다. 둘째 백신 기술이전은 제약회사와의 비밀 협상이 아니라 백신 기술 보유국가와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백신 생산과 분배의 주체는 민간 회사가 아니라 공공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분배를 위해 전세계 지도자와 보건당국의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생산된 백신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의 원칙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30일
시민건강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