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청소용역업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부 조사결과, 실태조사 전국 확대 실시 예정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2월21일 16시31분
1~8호선 지하철에 들어와 있는 청소용역업체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가 청소 작업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염, 두통, 호흡곤란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제기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청소용역 담당 업체 14개를 모두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들 청소용역업체들은 모두 보안경 및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물론 사용하는 화할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았으며, 화학물질에 위험 경고 표시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업체들에게 위반 내용을 30일 안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제를 사용함에 따라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실태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