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부유층에게는 더욱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지만, 실업, 무급 휴가,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이들은 유실된 소득을 벌충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321억 원 개선됐다고 한다. 누적 흑자도 1조6,789억 원 증가해 18조1,688억 원이다. 이렇게 된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건강보험 재정에 꾸준히 투여된 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동안 건강보험료는 이를 훨씬 상회해 평균 2.9% 인상했다. 박근혜 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3.02%에 건강보험료 0.98% 인상, 문재인 정부 이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3.06%에 건강보험료 1.11%와 비교해 보아도 두 배 이상이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 국고지원은 이명박 정부16.4% ⇒ 박근혜 정부 15.3% ⇒ 문재인 정부13.79%(2018~2021)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건강보험 총수입 중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중은 2014년 82.3%에서 2021년 85.7%로 늘어났다.
정부의 재정긴축의 대가를 평범한 서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97.9%로 조사 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지난 1년간 상승폭 역시 중국과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얼마 전 1800조 원을 넘어 1년 새 168조6천억 원(10.3%)이나 폭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평범한 서민의 가계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가계에 타격을 가하는 일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코로나19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는 일도 그만두어야 한다.
오늘 건정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려 한다. 상반기에 3,579억 원을 떠넘긴 것에 이어 5,338억 원을 추가해 모두 8,917억 원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전체 백신 접종비용의 70%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백신비·시행비)은 국비-지방비 분담이 원칙인데도, 법적 근거도 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건강보험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금액이 큰 데도 건정심 의결 사안이 아니라 보고 사안으로 뚝딱 처리한다. 건정심의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도 건보에 더 부담시킨다고 한다. 상반기 1차 추경에서 이미 480억 원을 건보에 떠넘겼는데 이번에 240억 원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소진되고 고갈된 의료인력의 불만이 팽배한데도,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계획과 투자 의지는 없다. 정부는 그래왔듯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부나마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고 생색내려 한다. 전 정부들에 비해 가장 적은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가 참으로 염치도 없는 일이다.
상반기에 48.8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혔다. 그럼에도 이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력 충원, 처우개선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우선 순위의 저 밑에 두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백신 접종비와 인력 지원 수가 합해서 9,637억 원,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 원 등 총 1조8,994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부담한 재정에 대해 나중에 전액 벌충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또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고 이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한다는 의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에도 건강보험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려 할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발밑을 파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건강보험에 떠넘긴 코로나19 비용을 모두 반환하고, 법에 정해진 국고지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법정 국고지원액 중 미납한 28조 원도 전액 납부해야 한다.
2021년 8월 2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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