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 제정하라!”

노동자에게 잠시라도 짬을 내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건강권이며, 인간답게 취급받는 인권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매년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청소노동자, 경비 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계단 밑 창고나 화장실 한 쪽 구석인 열악한 휴게실에서 쉬고, 그마저도 없어 건설현장에서는 깔판을 깔고 잠시 앉아 쉬는 현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통과되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법 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첫째, 시행령에는 20인 이상, 20억이상 건설공사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장의 6%만 해당되고, 노동자 숫자로는 60% 만 적용됩니다. 그나마, 50인 미만, 50억미만 공사는 1년 적용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 예고안대로 하면 2022년 8월이 되어도 전체 사업장의 1.8%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1인당 단위면적 기준도 없고, 성별 분리, 설치거리 등 세부 기준은 노사가 자율로 정하라고 합니다. 휴게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좁다> 였습니다. 독일 등에서는 1인당 1㎡ 등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6㎡ 면적과 천장고 2.1m 이상의 휴게시설> 1개만 설치하면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녀, 면적 등을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5%도 안되고, 작은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사자율로 정하라는 것은 사업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전기요금 청소비용 정도로 재정부담을 운운하며 사업장 차별을 두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우리의 요구>>

첫째,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 적용유예를 철폐하고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둘째, 휴게시설의 1인당 단위 면적 기준을 법으로 규정해서 최소한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휴게시설의 설치 개수, 성별분리, 거리 등 세부 기준은 노사가 합의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