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노동자 노동권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 일시: 2022년 6월 28일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강은미, 사단법인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 순서

좌장

백도명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장
발제1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제2 김남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토론 문명순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 희망간병분회장
권옥자 의료연대본부충북지부 청주시립요양병원분회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안현경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공인노무사
김영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발제1] 간병노동자 노동실태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22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국 간병인 수는 263,767명.
  • 간병노동자의 인적 특성) 대부분 여성으로, 중국국적이 다수 존재. 60대 이상이 56%, 고졸 이하가 94%, 주생계부양자가 62.8%, 근무기간 10년 이상이 41%.
  •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 서울시 조사 결과, 근무장소가 요양병원 48.3% , 일반병원 5%, 개인가정 11.2%으로 파악됨. 또한 (2010년기준)병원 정규직 7%, 병원 계약직 12.8%, 간접고용 11.4%, 간병 소개업체 알선 70.3%, 기타 2.9%
  • 간병노동자의 업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목욕, 환복, 병식 청소, 침대보 교체/ 약이나 음식준비, 먹임, 음식료 공급/ 등마사지, 운동, 대소변 수발/ 통원치료 시 환자 동행/ 식이보조, 썩션, 상처드레싱, 정맥주사 바늘 제거 등 의료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
  • 간병노동자의 노동시간) 하루 평균 근로시간 8시간 이하 8%, 9-12시간 21.1%, 13-24시간 74%. 서울시 조사 결과(2022), 24시간제 간병노동자의 경우 취침시간 6시간, 식사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 15.4시간
  • 간병노동자의 임금) 95.2%가 일당제로 24시간 평균 일당액 84,640원, 월 급여액 약 200만원. 2022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4시간제의 일 노동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 월 375만원은 되어야 함
  • 간병노동자의 기타 노동조건) 별도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가 52.1%이며, 근골격계통증, 안구건조증, 수면장애의 직업병 호소와 감정노동, 무시, 폭행, 폭언, 성적 희롱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코로나 19시기 마스크 미지급은 물론 코로나 음성결과가 나와야 근무가 가능하지만 그 진단검사까지 노동자 개인이 부담해야 했음.
  • 간병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이슈) 서울시 조사 결과, 개선 필요 사항으로 간병료 인상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53.1%,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 39.8%, 업무범위 명확화 31% 순으로 나타남.
  • 또한 8시간 교대제 도입으로 장시간 노동시간을 개선하여야 하며,
  • 개인간병(소개업체, 간병인, 환자 또는 보호자 간), 개인간병(병원, 소개업체 간), 공동간병(병원, 소개업체 간)용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해야함.
  • 장기적으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실시, 이를 위해 병원의 간호간병인력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발제2] 간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등 법적과제 (김남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 1) 어떻게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킬 것인가?
  • 현재의 법으로는 어려운 상황.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
  • 특히 소개업체(대법원 3.12. 선고 2009도311 판결), 병원(서울고등법원 2009.9.18. 선고 2008누24011판결)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
  •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간병인의 노무제공이 노동력 중개기구, 병원, 환자 등 다수가 관련되는 다면적 근로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간병노동자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두게 한다는 점,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환자의 회복에 필수발가결한 간병행위(식사, 체위변경, 체온측정 등)를 병원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 가능함.
  • 장기적으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의 점진적 도입으로 간병인 제도가 병원의 업무범위로 포섭되고 간병노동자가 병원의 근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함.
  • 2) 그렇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 대학병원 간병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31%의 간병인이 주사침에 찔리는 등의 사고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해 고지받은 간병인은 4%에 불과하고, 사고의 96.1%가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답함.
  • 병원 또는 인력파견업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경우 병원 또는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주이고, 간병노동자가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
  • 간병인들의 상당수는 소개업체를 통해 간병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병원과는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 이 경우, 간병이 제공되는 장소가 병원이고, 지시주체가 병원관계자이며, 병원의 관리감독에 따른다는 점 등에 의해 의료기관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
  • 간병노동자가 플랫폼업체에 소속되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
  • 개인간병의 경우 현재의 법상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
  • 장기적으로는 가호, 간병 통합서비스의 정착을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병은 의료기관의 책임 하에 제공되고, 간병노동자에 대하여도 의료기관이 사용자로의 책임을 부담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

 


[토론] 간병노동자 산재보상 적용문제 (안현경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공인노무사)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노동자가 산재보상 사각지대에서 겪는 구체적인 일들을 사회에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진행했었음.
  • 2020년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돌봄(요양,간병) 노동자’들을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였음. 간병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젠더 불평등과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 상 위험이 비가시화 되는 경향에 주목했음. 특히 펜데믹 상황에서 돌봄 노동의 필수적 성격이 부각되면서도 그에 걸맞는 보상과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
  • 간병노동자 인터뷰 가운데, ‘간병노동자들은 직업병으로 어깨나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데 자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례, ‘간병노동자를 고용한 상황에서 환자가 다치면 간병사가 책임을 지고, 간병사가 없는 곳은 병원과 간호사가 책임을 진다’는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음. 즉 산재, 고용보험 등의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구결과) 간병노동자 규모, 노동조건, 취업형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산재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해서 간병노동자를 포섭해야함. 선제적 산재보상으로 산재 시 상병수당 또는 휴업수당으로 선제적인 지급을 하여 즉시적인 요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간병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함.
  • 간병노동자의 산재보상 적용을 위하여는 일단, 간병노동자의 노동의 가치 존중과 정당한 보상이 필요.
  • 또한 간병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의 주체가 병원이며, 간병서비스의 제공으로 병원 운영상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그 지시에 따르는 노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현재 상황.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가된 간병 노동을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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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필수인력 간병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새 정부에 바란다. 노인돌봄 문제 국가책임이 답이다! (후속진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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