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22년 07월 12일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강은미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학회/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주관: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 순서

발제1

조돈문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위원장
발제2 문은영, 권혜원, 박은정 외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검증단 여성인권건강분과
발제3 한인임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검증단 여성인권건강분과, 일과건강 사무처장
토론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유정 노동건강연대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발제1: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결과 및 향후 활동 계획

(조돈문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검증위원회 위원장)

  1.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활동
  • 5년 전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발생했던 불법파견 사태는 2018년 1월 11일 소위 사회적 합의로 일단락이 되었음.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학계, 법조계, 노동인권과 건강권 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25.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음.
  • 검증위원회는 2018년 1월 11일 체결된 사회적 합의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증 작업을 수행함.

: 제1분과(부당노동행위, 소송 등 법률분뱅 부분), 제2분과(동일임금, 체불임금 부분), 제3분과(지배구조, 노사관계부분)

 

  1.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결과
  • 사회적 합의서 전체 12개 항목들 가운데 이행 완료 항목은 두 가지에 불과했음.
합의내용 이행여부 검증분과
1.㈜해피파트너즈의 주주 구성은 ㈜파리크라상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협력업체는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한다. 3분과
2. ㈜해피파트너즈의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상기1의 지분율에 의하여 증자한다.

가.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나.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3분과
3.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미체결한 직원은 신규계약서로 체결한다. (12월 급여 인상 소급 적용)

나.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

다. 노사 가나 합의 완료 시까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근로계약 활동은 잠정 중단한다.

× 3분과
4.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한다.

가.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심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으로 구성한다.

나.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수준,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하다.

× 3분과,

2분과

5.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 1분과
6.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파리크라상이 부담한다. 1분과
7. 2014년 9월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분과
8.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은 ㈜해피파트너즈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 3분과
9.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크라상은 상기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 행정적, 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기로 한다. 1분과
10.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3분과
11. 본 합의에 참여한 관계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본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3분과

 

  1. 사회적 합의 불이행 판정 6개 항목(2022.7.12. 현재)

(생략)

 

  1.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결과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1) 사회적 합의서 불이행 판정: SPC 그룹의 이행 완료 “셀프 선언식” 사기극 응징 필요성

2) 파리바게뜨의 끊임 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

3) 향후 활동 계획

  • 파리바게뜨 측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 행위들이 명백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동시에 피해자 구제 조치가 필요함.
  • 파리바게뜨 측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불법행위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사회적 합의 조항들의 즉각적 이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구제, 불법행위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 재발 방지책 수립 등 납득할만한 전향적인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행검증위원회는 파리바게뜨 측의 위법행위와 기만행위들을 응징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

 

 


발제2: 파리바게뜨 노동자 모성보호·성희롱/성폭력 실태와 개선 방안

(문은영, 권혜원, 박은정 외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검증단 여성인권건강분과)

 

  1. 보건휴가(생리휴가)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 설문조사 결과 2018년보다도 오히려 보건휴가의 사용률이 줄어들었음. (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물음에 ‘아니오’라는 답이 2018년 4%, 2022년 49.4%)
  •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사유는 아직도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월 휴무일수(단체협약에 의해 월 최대 7회 휴무 보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단체협약으로 월 7일까지 주휴일과 휴무일을 먼저 소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는 없음.

 

  1. 모성보호 관련 실태와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규정 관련 실태

  •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4조의2를 두고 있음.
  • 임신 중 태아 검진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5%(183명)는 어렵다고 답함.
  • 또한 전체 응답자 51명 중 1명이 (임신 중)야간근무를 한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휴일근로의 경우 8명(17.4%)이 휴일근로를 했다고 응답함. 시간 외 근로의 경우에도 임신 중 8시간 이상 근무로 시간외근로를 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12명)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태아검진과 관련하여 실제 검진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분의 통상임금만 지급되고 있어서 휴무일에만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사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음.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의무와 관련하여서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대신 휴직을 종용하거나 장거리 매장에 배치하겠다는 압력 등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임산부가 견딜 수 없는 노동강도를 유지함으로써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됨.

2) 유산율

  • 2018년 파리바게뜨 임신노동자의 1년 유산율은 3%로 여성 직장인 유산율(23%)의 두 배 이상이었으며, 2022년에는 그 수치가 41.7%로 약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3) 성희롱 성폭력 실태

  • 조사참여자의 1%가 한 달에 1회 이하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2명의 응답자는 1주 한 번 이상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음. 가해자의 경우 가맹점주인 경우가 55.6%(22명)로 매우 높았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파리바게뜨는 법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관계 조사 등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1. 결론: 파리바게뜨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보호와 작업장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1)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보호와 임산부 건강과 안전을 위해

  •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하여야 함.

2)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BMC, FMC 가맹점주에게 배포하고 교육.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과 카페 기사들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제도 마련.
  • 조사 수행시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진행.
  • 조사 대상자에게는 비밀유지 서약서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조치가 필수적.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발제3: 파리바게뜨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 방안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검증단 여성인권건강분과, 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인임)

 

  1. 조사결과 (자료집 참고)
  2.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하여

1)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와 변화

  • 근로기준법 노동시간의 상한을 넘기고 있는 경우가 15%에 달함. 또한 응답자의 3/4는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함.
  • 노동자의 40%는 탈의실과 휴게공간 모두가 제공되지 않음.
  •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작업환경의 경우 2018년 대비 별 차이가 없고, ‘기계기구 위험’의 경우는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의 사업주 의무 이행 필요

  • 작업장 환경 개선
  • 근골격계질환 관리
  • 관리자, 점주,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 관리
  •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3) 휴식권 보장을 막는 단체협약 문제 해결


토론3: 안전보건 관점에서 본 파리바게뜨 노동조건

(노동건강연대 김유정)

 

1)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권

  •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경우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물론, 52시간 이상인 경우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7%가 주당 40시간 근무한 노동자의 월평균 휴일 수인 8.5일에 못 미치는 휴일을 보내고 있으며, 휴게시간의 경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휴게공간의 경우 별도의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남.
  • 화장실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20%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답하고 있는데, 여성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거나 너무 멀어 제때 이용하지 못할 경우, 비뇨 생식기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또한 화장실은 노동환경의 일부임에도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여성 노동자가 수분, 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안감이나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조명, 소음, 고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특히 안전보호구와 관련하여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하여 ‘여성’에게 맞는 보호구 지급이 이루어져야하며, 작업대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 제빵기사들에게 맞는 높이의 작업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2)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 가맹점주로부터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7%로 나타남. 괴롭힘에 대한 조치는 ‘참았다’는 응답이 65.9%로 나타남.
  • 설문응답한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1%가 우울증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대개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가 우울증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
  • 또한 SPC가 자행하고 있는 노노갈등 유발, 노조탄압,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은 파리바게뜨 노동자로 하여금 울분, 좌절감, 사측의 감시와 통제, 어용노조와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음.

 


 

관련사진

 

관련기사

(기사 제목을 클릭하세요!)

‘모성보호 사각지대’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노동자에게 모성 보호는 없다”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