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두성산업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지난 10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외면하고 잘못을 떠넘기기 급급한 하 수상한 시절이다.

올해 2월,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성산업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하나 설치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일하게 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환경도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자 두성산업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경우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위헌성을 다투어보자는 이야기는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기업들이 해오던 이야기이다. 기업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만 실행에 옮긴 게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이었을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된 뒤, 기업들은 ‘제조업 노동자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며,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법의 효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2022년 3월 2일, 당시 윤석열 후보는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구성요건이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안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 지금도 노동자는 죽고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매달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을 모아 발표하는 ‘이달의 기업살인’ 집계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70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노동자가 죽을 때마다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말 때문인지 ‘자율규제’로 사망을 줄이겠다고 한다.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매순간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업들은 ‘법이 모호하다’,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해줄 로펌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 창원지방법원은 두성산업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즉각 기각하라.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가려야 한다. 노동자를 죽고 다치게 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2022. 11. 14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