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안검사 제도개선’ 건의

효율적인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법조항이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정부에 제출한 ‘산업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문을 통해 “현재 단일 사업장의 산업 안전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여러 개 법령이 적용되고 있어 비효율성과 수검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제도의 운영뿐만 아니라 업계의 편의를 위해서도 관련 법조항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설비를 신ㆍ증설하는 경우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통해 유해설비 설치 전ㆍ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형 공장의 제조허가요건으로 안전성향상제도(SMS)를 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정유 및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소방법 등에 의한 인허가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면서 공장 신ㆍ증설시 각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제각각 따야 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산업안전검사 관련 법령의 통합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