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에서 읽기(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누칼협’의 시대] 上 / 전수경·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좌담
[‘누칼협’의 시대] 下 / 전수경·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좌담 

 

“주69시간, 나이롱 환자… 윤 정부의 약자혐오, 파편화 만들고 있다”

[‘누칼협’의 시대] 전수경·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좌담 上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자신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물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하소연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며 다그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게임 커뮤니티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노동이슈에도 사용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자신의 노동조건을 푸념하는 글을 올리면 ‘누칼협’이라는 댓글이 달리는 식이다.

푸념 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이나 모두 후퇴하는 노동조건에 힘든 건 매한가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주69시간’ 노동시간 논란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실업급여 논란, 산재카르텔까지 다양한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와 여당발로 발표된 노동안건들로, 대다수가 기존 노동조건에서 후퇴된 안들이었다. ‘누칼협’이라는 시니컬한 신조어가 노동이슈에도 전파된 배경이다.

‘누칼협’으로 요약되는 지금의 세태에서 노동자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기는 요원하다. 자신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식이 되어버렸다. 자연히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프레시안>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프레시안 기획위원)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첫번째 좌담으로 2023년 한해 노동계에서 이슈가 된 사안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후퇴되는 노동현실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아래 두 사람의 대담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 있는 법, 마법탄환과 같은 해결책 아니다” 

프레시안 : 2023년을 되돌아보면, 노동계에서는 ‘주69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란’, 그리고 최근에는 ‘산재 카텔’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랜 시간 요구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뒤로 되돌리는 후퇴안이라는 점이다.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좋을 듯하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부터 이야기해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예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상윤 : 크게 두 가지 정도다. 첫째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지난 2년으론 부족하다는 논리다. 둘째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필요하냐는 논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주장이다.

그러나 제정 이후 2년 동안 적극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를 줄이기 위해 형사법 처벌 말고 다른 부분, 즉 노사 간 자정노력 등으로 효과를 봤다면 이런 논리는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전수경 :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국민여론도 일정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왜 차별하느냐’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유예 연장안을 막을 수 있다. 

이상윤 : 시민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슈로 다시 문제제기를 하든, 노동자 권리로 이슈화 하든, 지금의 유예 연장안이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서 여론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수경 : 사실 키(key)는 민주당에서 쥐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연장과 관련해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것에 비하면 저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이상윤 : 시민의 공분을 불러와 여론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의 공분이 지금도 존재했다면 유예는 꺼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공분이 없으니 유예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프레시안 : 왜 그러한 사회적 여론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코로나 이후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진 게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 망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전과 달라진 국민 정서 속에서 ‘노동자를 죽이는 건 살인이다. 살인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당위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전수경 : 경제단체들이 50인(억)미만 기업을 구실로 삼아 많은 준비와 로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경제단체들은 이 기회를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기회로 만들고 싶기에 여론전도 체계적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기업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윤 : 노동자가 더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들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있느냐는 체감이 다르리라 생각한다. 시행 이후 회의감이 든다고 생각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재계나 현 정부는 이런 점을 잘 파고든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마법탄환과 같은 해결책이 아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법과 더불어 어떤 수단이 함께 가야 하느냐는 것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계와 정부의 마타도어 속에서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토론하고 찾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자를 통제하려 한다” 

프레시안 :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현장의 변화도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사업주가 구속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수경 : 노동현장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부정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개인에게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조나 노동자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느껴도 대응하기에는 꽤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본다. 사업주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상윤 : 중대재해처벌법이 열어놓은 양면성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노동자의 행동과 관련된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조사해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의 근본원인이냐고 묻는다면 또 다른 이야기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이처럼 노동자의 행동과 복장 등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노동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양면성을 잘 인식하면서, 작업장 내 미시적 권력 관계를 이동시킬 수 있는 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프레시안 :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의 권력 구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이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하면, 경영자 입맛대로 지키는 방식이 도입된다. 그것은 노동자를 억압하고 규율하는 식이 된다.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으려면 미시적 권력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가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수경 : 기업에서 인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직원이 준수해야 할 작업 수칙을 만들어놓고 ‘세이프티 골든 룰(Safety Golden Rules)’이라고 조어(造語)를 한 대기업을 봤다.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은 변한 게 없는데 안전을 이유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식이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부터 안전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노동자를 통제하고 책임을 비껴가는 것에 더 신경 쓴다. 사회가 환경과 생명, 안전 등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움직임은 더 가속화하는 듯하다. 기업으로는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이상윤 : 제도라는 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라서 시행된다 해도, 이것이 현실에서 유리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건 또다른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시행됐다고 끝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집행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싸워야 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그렇지는 않다.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줄기는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이 산재사망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안전을 이유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간 통제, 기업이 직접 하지 않지만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식” 

프레시안 : 이야기를 돌려보자. 1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를 철회하고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유지하되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69시간제’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상윤 : 모든 직종이나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필요한 산업이나 직종 중심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한국 사회도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방증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사라지는 식이 아니라 전체 분야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인한 셈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같은 8시간을 하더라도 야간 8시간 노동이라든가,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시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갉아먹는 비표준적 노동시간 등 노동시간의 양이 아닌 질에 방점을 두는 식으로 논의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전수경 : 코로나 이전에는 노동자의 직무교육 같은 경우, 업무 시간에 진행됐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콜센터의 경우를 보니 노동자에게 자료만 주고는 스스로 습득하라는 식이다. 코로나 시기에 노동자 집합교육을 하지 않아도 노동자가 알아서 습득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윤 : 코로나를 거치면서 노동자에 대한 시간 통제는 기업이 직접 하지 않게 됐다. 대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식이 됐다. 이제는 노동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퇴근 이후에도 일을 싸들고 오든가, 아니면 직무연수를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런 시간은 노동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형태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과거엔 출퇴근 도장 찍는 게 노동시간으로 책정됐지만, 이제 이런 시간은 점차 줄어들면서 대신 비표준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전수경 : 가장 심각한 게 프리랜서다. 그런데 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유롭다고 위장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주변부에 존재한다. 이들은 휴식도 없고, 노동시간의 경계도 의미 없는 노동자들이다.

이상윤 : 다른 관점에서 소비자로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도 늘어났다. 서비스노동자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라진 이들 노동자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언가 하나를 사려 해도 노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는 무인 판매기에서 일정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앱으로만 접수받는 제품들은 일일이 앱을 깔고 자신의 정보를 기입하는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변화된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진척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주변부로 밀려나고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끈을 놓지 말라” 

프레시안 : 최근 논란이 되는 ‘산재 카르텔’을 이야기해보자. 지난 10월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주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각종 견제 장치가 사라져 ‘나이롱’ 산재 환자가 급증하면서 공단과 직영 병원은 과잉진료로 잇속을 챙겼지만, 산재보험기금은 누수가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실제 이러한 ‘산재 카르텔’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전수경 : ‘산재 카르텔’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을 옥죄는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윤석열식 자유라고 할까.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상윤 : 새로운 건 아니다. 정당성 없는 정치권력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과 위기가 많은 시기에 대표적으로 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희생양을 만들고 이들을 도덕적으로 공격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 다수가 혐오하게 하는 식이다. 그렇게 정치권력은 자신이 받는 혐오를 대신 받는 희생양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에게 제기된 비난과 분노에서 벗어난다. 

프레시안 : 산재 관련해서 ‘나이롱’ 환자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재 보험기금도 매우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윤 : 산재보험이 전체 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 줄일 수 있는 돈을 넘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산재 카르텔’이라며 부정 수급을 이슈화하는 것은 종국에는 산재 신청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하다 다쳤는데 병가를 내는 것이 일탈적인 행동 내지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식이다.

산재 신청 내지는 병가를 내지 않는 게 당연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산재 카르텔’이다. 이는 현장에서 경영 측 권한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수적 효과는 윤석열 정권에서 일관되게 노동자에 대한 공격, 즉 노동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부터 건설노동자, 그리고 이번엔 산업재해자다. 노동자가 가진 자긍심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대중으로부터의 비난도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그런 비난의 굴레 속에서 위축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업급여 논란도 그렇다. 사회보장 재정을 ‘세이브’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전수경 : 그동안은 노동과 산재를 연결해서 ‘너는 생산성이 다 떨어진 기계야. 너는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해’ 이런 식의 공격이 주기적으로 진행돼 왔다. 지금은 스케일이 커졌다. 전반 사회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약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실업급여 논란은 고용시장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이상윤 : 실업급여 논란에 대한 대응 방식은 ‘부정수급자가 있다 없다’ 식의 사실 관계를 놓고 싸우는 방식은 아닌 듯하다. 방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이롱’ 환자로 공격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나이롱’ 환자가 있다 없다의 논리가 아니라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기업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행태가 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기업 봐주기 등이 심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전수경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듯싶다. 

이상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리고 ‘주69시간’ 노동시간 논란 등에서도 드러났는데, 더는 노동자가 사망사고로 죽는, 한국경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살인적 노동시간은 대기업에서조차도 요구하지 않는 식이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좀더 지능적인 방식으로 통제와 관리를 바꿔가는 중이라고 본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 배제, 노동혐오,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스탠스가 공공연해지면서 사회운동 진영이 위축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실정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다잡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수경 : 실업급여 논란에서 눈여겨 본 대목은 집단화 돼 있지 않는 특정 청년 여성을 공격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조직이 없었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해프닝처럼 지나갔다. 결국, 그들에게는 낙인만 남았고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지금 정권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개별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까 언급했듯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파편화하고 개별존재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방어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그들에게 서로 연결돼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다. 주변부로 밀려나고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끈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김건희 명품백’, ‘한동훈 설전’ 아닌 ‘뉴’ 서사를 어필해야 한다”

[‘누칼협’의 시대] 전수경·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좌담 下

“기후 위기 문제 계속되지만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다” 

이상윤 : 지난번에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일어났던 주요 노동이슈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현안으로 확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 깊숙이 잠복돼 있는, 장기적으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봤으면 한다. 

프레시안 : 그런 이슈가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이상윤 : 기후위기부터 이야기해보자. 기후위기는 사실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폭염, 홍수 등에 취약한 계층이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전수경 :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지 않았나. 그때 지방 출장을 갔다가 밤늦게 서울로 올라온 날이었는데, 서울 시내 대중교통이 다 마비되었다. 광명역 KTX역이었는데, 당시 물난리 상황을 정리하는 이들이 노동자였다. 역내 물이 역류하는 것을 양동이로 퍼 나르는 청소 노동자도, 온통 도로가 물로 차 있는데도 서울 시내까지 승객을 실어 날라야 하는 버스기사도, 역사 계단과 인도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이도 모두 노동자였다. 

기후 위기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다.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커져가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고, 기존 시스템을 떠받치는 일은 오롯이 육체노동자, 즉 가장 밑단에 자리 잡은 노동자의 몫으로 남겨진 듯하다. 

이상윤 :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명확히 드러난 것 중 하나는 재난 상황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노동’들이었다. 그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사회를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노동, 즉 필수 노동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임금이나 노동의 질, 대우 등이 매우 낮았던 게 사실이다. 그나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됐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 위기에 따른 노동자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과제가 있다면 받아 안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전수경 : 코로나 시기에도 필수 노동자 이야기가 나왔지만 말만 무성한 뒤, 사그라들었다. 기후 위기에서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광범위한 분야에 퍼져있는 노동자들을 사전적으로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는 경우는 사망하거나 병에 걸릴 때다.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그런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을 물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프레시안 : 기후 위기로 인한 문제로 홍수를 이야기했는데, 폭염도 문제인 듯하다. 한여름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사병 등으로 죽거나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이상윤 : 폭염 관련해서 그간 한국 사회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여겼다.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우리나라 재난기본법에 폭염은 재난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적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전수경 : 폭염 관련해서는 노동부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나오는 대책들이라 매우 미흡하다. 일례로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작업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 가능하겠나. 

“사고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 살펴봐야 하지만…”

이상윤 :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현장에서의 권력구조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폭염이라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일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것이 권고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톱다운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해야 한다.

프레시안 : 쿠팡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폭염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럴 경우, 노동부는 회사를 조사한 뒤, 만약 폭염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든 조치를 취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노동 현장에서 폭염 수칙을 지키는 곳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이것을 모를리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만 그 기업에 조치를 취한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기업만이 문제라는 식으로 전체의 문제를 넘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전수경 : 노동조합이 있다면, 힘의 불균형이 어느정도 맞춰진다. 폭염에도 어느 정도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다. 반면, 영세 사업장 등 노조가 없는 곳은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나 언론에서 폭염 수칙을 아무리 외쳐도 남의 이야기로 국한된다. 그렇기에 노동부가 기업에 대해 더 많이 관리감독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노조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이상윤 :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평소에는 잘 운영됐는데, 하필 그날따라 그 작업장에 특별한 문제로 인해 예외적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예외적 사건에 대해서 잘 보상하면 된다는 식이다. 또 하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간 잠복해 있던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기에 전체 시스템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한국의 노동부는 첫 번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사건 하나만 핀셋으로 꺼내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그에 따른 책임만 묻는다. 결국 사건에 대한 사후적인 대처만 하는 셈이다. 평상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현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노동부가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함구한다.

사고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시스템에 개입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물류 시스템을 구성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기계를 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는 큰 틀에서 손을 대지 않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간의 우스갯소리처럼 노동부는 그냥 ‘보이지 않는 선생님’처럼 보이지 않는 부처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그런 의문도 든다. 만약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상윤 : 특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해, 이를 매개로 현장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 하나로 모든 걸 바꿀 수 없다. 이를 매개로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런 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실업률이 매우 낮다. 이는 노동자와 기업 간 힘의 균형이 기업에 기울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그간 여러 사람이 죽는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일하다 사람이 죽는 것이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인식이 기반에 깔리면 보통 두 가지 해법이 나온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개입해 개선을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안 나설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해법은 당사자, 즉 노동자가 ‘저렇게 위험한 곳에는 가서 일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가지 않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렇게 노동자가 가지 않을 경우,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기업은 노동자를 구할 수 없기에 시스템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없으면 회사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는 공장에도 노동자가 일하러 계속 오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이상윤 : 문제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이를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는 현장이지만 여기라도 오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여성, 노인 등 그런 곳이라도 가서 하나의 톱니바퀴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자리라도 없으면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분들이다. 아까 말했듯 한국은 취업률이 높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분들이 다 취업을 하니 실업률이 매우 낮고, 현장에서의 변화가 요원하다.

전수경 : 사회적 시선도 한 몫 한다. 취업을 하지 않은 이들을 우리는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을 하지 않은 이들을 매우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분류한다. 오죽하면 설날 때 친척들 인사가 ‘취업했냐’ 이겠나. 그렇다 보니 위험한 일자리라도, 성희롱이 있는 곳이라도 가는 식이다. 

“새로운 서사를 대중에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 

프레시안 : 그런 위험한 일자리에 들어가는 이들 중에는 청년들도 상당하다. 특정 시기에 취업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리고 사회에서 루저가 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전수경 : 2023년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 노동자의 정신 건강이 매우 위험하다며 정부에 권고한 게 의료 서비스 바우처를 늘려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정신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청년 노동자들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올바른 처방법인지도 의문이다. 이들 청년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건, 노동 현장의 왜곡된 구조와 갑질 때문이다. 일자리 때문에 굴욕을 감수하고 회사를 다니는 이들은 엄청난 공포와 우울감을 느낀다. 

왜곡된 구조는 그대로 두고 힘들면 심리 치료를 받으라는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심리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건 그대로 두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라고 하는 식이다.

프레시안 : 일하다 다칠 수 있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을 청년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려 부단히 노력하는 듯하다. 

이상윤 : 그렇다고 두각을 나타내서 인정을 받겠다기보다는 약간의 체념 정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딜 가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문제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반면, 그것을 개인 힘으로 바꾸기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정서를 체념의 정서라고 표현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톱니바퀴로 평생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니다.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체념의 정서는 언제든 다른 방식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다이나믹한 요인들이 존재하기에 이런 정서가 또 정치 지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전수경 : 자신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수탈당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시스템에 잘 안착하고 싶어한다. 만약 도태되었다 싶으면 심리상담 같은 걸로 약간의 위로를 받고 다시 시스템에 들어가 안착을 꿈꾼다. 

이상윤 :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7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노동자들은 개별화된 노동으로 각자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절된 이들에게 공통적인 어젠다를 던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전수경 :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들의 관심은 분절된 노동에서 오는 부조리함이 아니라 김건희 명품백이나 한동훈의 설전 등에 가 있다. 여기에서 틈새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서사를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프레시안 : 숨겨진 구조적 모순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변화까지 이끌어오는 것은 긴 여정일 듯싶다. 그렇기에 부단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