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질환’ 무더기 산재신청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분류돼 특수검진 때 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진단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은 8일 “지난해 12월 원진노동환경연구소에서 근골격계 질환자로 의심되는 노동자 35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두 시급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33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명(28.6%)은 어깨와 무릎 등에 수술이 필요하며 장시간 요양이 필요하고, 4명은 완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1명(60%)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을 도장하기 전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송아무개(44)씨는 “지난 2001년부터 어깨와 팔꿈치 등에 통증이 심했다”며 “회사가 지정한 병원의 조처로 사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마다 실시하는 이 회사 특수검진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는 △2000년 17명 △2001년 21명 △2002년 25명으로 대부분 ‘소음성 난청’이었으며, 근골격계 질환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가 특수검진 항목에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2001년 9월 원진노동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102명이 근골격계 건강질환 유소견자로 나왔으나 사내 치료시설이 부족해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쪽은 “당시 2차 정밀진단을 통해 유소견자가 57명으로 줄었고, 최종 10명을 가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