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특수검진 축소의혹
노동자 특수검진을 맡은 지정병원이 유해인자 검사 항목을 누락하고 소음 측정 검사에서 허점을 드러내 검진 결과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1년 광주김병원이 실시한 광주·전남 5개 사업장의 특수검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축소·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과는 광주김병원이 지난 2000년 엘지칼텍스정유 노동자들의 특수검진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뒤, 민주노총이 위촉한 산업의학 전문가들이 원자료를 다시 분석해 찾아냈다.
여수산단 ㅇ정유 용접작업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유해인자로 나타난 망간·구리·아연 등의 중금속이 특수검진을 통해 검진되지 않고, 크롬이 검진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3개 사업장 유해인자 선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소음성 난청을 가리기 위한 청력검사에서 기도(공기를 통한 소리 전달)보다 골도(뼈를 통한 소리 전달)의 청력역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도 광주 ㅅ기업 ㅈ아무개씨는 한쪽 청력의 기도청력이 3분법상 30㏈ 이하로 기록돼 직업병 요관찰자(C1)로 판정됐지만, 같은 귀의 골도 청력이 30㏈을 초과해 청력 측정의 정확도에 불신을 샀다.
이밖에 조사팀과 김병원 원자료 판정 사이의 일치율은 95.38%로 나왔지만, 특수검진 결과에서 중요한 직업병 요관찰자(C1)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ㅅ기업 62.5% △ㅎ화학 50% △ㅇ정유 63.3%가 일치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특수검진이 직업병을 사전에 가리기 위한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지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광주김병원 검진기관 지정 취소 △사업주 처벌 △노동부 공무원 직무유기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은 “검진 항목을 누락한 행위는 1개월 영업 정지 사항”이라며 “앞으로 광주김병원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