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본회의서 근골격계 심사

경영계 “규제 완화해야”…노동계 “최소한 현행유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용자의 근골격계 예방 의무화에 대한 규제 완화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규개위는 이날 오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근골격계 예방의무화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벌였으나 노사간에 의견차이가 큰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아직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법안이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다음 주 중으로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규개위는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경총과 양대노총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경총은 이 자리에서 △남성 25㎏, 여성 15㎏으로 제한된 중량물 인양작업 조항 삭제 △노사간 이견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 요청에 의한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강세 시행 조항 삭제 △연간 근골격계 환자 10인 이상 발생 시 노동부 강제 조치 조항 중 환자 발생 인원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반면 양대노총은 “현행 법이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경우 근골격계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며 규제완화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 김순희 산재보상국장은 “중량물 인양작업의 경우 허리와 무릎에 모두 무리가 가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유발 작업이고 무게 기준도 ILO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오히려 노동부 강제 조치의 경우 환자 발생 인원수를 낮춰야 인원이 적은 중소사업장에서 근골격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근골격계 예방 의무화는 이미 입법화 단계에서 노사 의견이 반영된 것이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조항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광화문 노숙농성을 이날 종료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6.19 09: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