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3년 6월26일

불법파업중 재해 산재로 인정안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면서 노조의 파업이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한 노조 활동이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등 재해를 입는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많다.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노조활동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 전임자인지 평조합원인지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노조 활동은 사용자가원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위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활동으로 인해 얻은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6년간 노조위원장을 지낸 뒤 척수염 진단을 받은A씨는 노조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노조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현수막 등을 철거하다 다친 경우, 노사간 교섭을 앞두고 조합원 설득 및 회사협상을위해 밤샘작업 등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조 활동중의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인 경우에 한해서다.

불법적인 파업이나 집회에서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모두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