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03년 7월7일
“병원측 부당노동행위로 정신질환”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청구성심병원 전체 노조원 20명 중 절반가량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집단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근로자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집단 요양신청을 한 것은 1964년 산재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청구성심병원 지부는 7일 “병원측이 1998년 노동조합 결성 이후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폭언과 폭력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조합원 9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이사장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병원측의 노조 탄압으로 당초 180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20명으로 줄었으며 남은 조합원들도 불안과 초조, 소화불량, 두통, 불면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신과 의사의 검진결과 적응장애 전환장애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폭언 폭행을 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지난주까지 출근했던 노조원들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4일 병원측이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를 강요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