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3년 7월10일

[4대보험 100% 활용법] 업무상 과음…간질환도 산재

회사 업무상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이른바 술상무 등이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일까.간질환의 산재 기준을 명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업무외적 사유의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질환은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뒤집어보면업무상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경우에 생긴 알코올성 간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간질환에 걸렸을 경우의산재 인정 여부를 놓고 지금까지는 산재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과 근로자간에 다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술을 상습적으로 많이 마셨다하더라도 술자리가 모두 업무때문인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과음에 따른 간질환에 대해서는대개 법원이 사안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해왔다.

이 때문에 업무성 과음으로 간질환이 생기거나 기존 간질환이 악화하는 경우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과음과 간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상 상습적으로과음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의사소견서 이외에도 동료나 상사의 증언, 또 술자리 접대에서 받은 영수증 등이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현장에서 유해물질이나 병원체에 노출돼 발병한 경우에 비하면 과음으로 인한 간질환이 업무상 질병 판단 받기 어렵다”고말했다.

“매일 소주1병씩을 3년간 마시면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30%라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어렵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 등 7종.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중독되거나, 병원체에 감염된 경우,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악화된 경우가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