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하반기부터 산재빈발 사업장 일간지 공표

올 하반기부터 산업재해가 많은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사업장 등이 일간신문에 공개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산업재해율이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망 등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발생을 은폐한 사업장 등에 대해 노동부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등에 수시로 공표하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산재 예방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공표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과 관련해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형벌 대신에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주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산재다발사업장으로 과태료 위반 건수가 10건이 넘을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호장치와 보호구 등의 검정합격 유효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명시하고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재검정을 받도록 했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7.14 09: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