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활스포츠비 기금 바닥
신청자 구제 대책 없어 피해 우려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윤성효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재활스포츠비용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바람에 8월 18일부터 신청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가 없음)

ⓒ2003 오마이뉴스 윤성효
근로복지공단에서 2001년 5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앓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스포츠비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기금이 바닥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재활스포츠비용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마련해, 2001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부터 전국 지사에 공문을 보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기금이 바닥이 났기 때문.

재활스포츠비 신청 대상은 산재 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60세 미만의 팔 또는 다리 관절 등 근골격계와 척추의 장해 등급을 받은 자로 되어 있다. 지원금액은 민간스포츠센터를 이용하여 수영과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등을 수강할 때 월 10만원 범위 안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경남 창원의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 70여명이 신청해 놓고 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기금이 바닥난 상태이며,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 경남지사 관계자는 “8월 18일 공단에서 보내 온 공문에서는 더 이상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했으며, “마땅한 구제방법을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8월 18일 이후부터 지원 중단 조치를 함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까지는 신청자들은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이로써 당장 재활스포츠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활스포츠비용은 산재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심소보 산업안전보건부장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재활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 사업장들은 마땅한 시설이 없어 민간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심 부장은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예산도 모자라게 해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면서, “내년 예산이 마련되기 전까지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경남지사 관계자는 “내년 예산 마련 전까지 적절한 구제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2003/08/28 오전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