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개정(안) 입법예고

ㅇ 주요내용 : 자영업자의 가입근거 마련,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조정 등

ㅇ 입법예고 기간 : 2003.9.9~9.29

노동부공고 제2003-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자영업자) 및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 전화 : 503-9761∼2, FAX : 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