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 조속한 사태 해결” 촉구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 “법과 원칙 사업주도 엄정 적용”

국회 환경노동위 이승철 의원(한)은 25일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집단산재까지 인정, 파문을 일으킨 청구성심병원과 관련,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과 원칙은 노동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을 교묘히 악용,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리 문제 등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사안들을 노동청은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8년부터 6년째 노사갈등 문제로 13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38건을 적발했으며 관심을 모았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해당 노동사무소로 넘겨져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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