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사생활 충고도 `업무’ 해당”
예상치 못한 직장상사 폭력은 `재해’
부하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직장 상사의 충고는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아니지만 인사관리의 한 수단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 부하직원이 상사를 자극, 폭력을 유발한 경우라도 부하가 예상하기 힘든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재해’라는 해석도 나와 직장내 폭력사태를 어느 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법원이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의 충고에 말대꾸를 했다가 둔기로 목 부위를 맞아 숨진 경모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연관된 일로, 업무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직장내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고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로 경씨가 사망한 것은 경씨가 폭력행위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므로 재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이트클럽 지배인이었던 경씨는 재작년 6월 나이트클럽 야유회에 갔다가 직장상사인 강모씨로부터 `도박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자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얻어맞았고 이에 강씨에게 침을 뱉으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경씨는 흥분한 강씨가 근처 화단에 꽂혀 있던 쇠몽둥이로 목 부위를 내리치는 바람에 숨졌고, 경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냈으나 `사적인 시비 끝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연합뉴스 200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