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건강진단기관 운영 부실
노동부 국감, 검사방법 미준수 등 위반 지적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고 기재사항을 누락시키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洪文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실시된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6곳에서 무려 100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감독 결과 드러난 총 100건의 위반사항가운데 부실판정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방법 미준수(25건), 고시수가 미준수(6건), 검사항목 누락(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특수건강진단기관 방문평가에서도 23곳의 병원에서 82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사항 현황을 보면 개인표 표시·기재 누락 항목이 총23건을 차지, 가장 많았고 판정소홀(9건), 문진 누락·소홀(7건), 검사장비 부족(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108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실시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해 실시된 정도관리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71건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에는 107개 기관에서 30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洪의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부적합 판정 건수가 대폭 감소한 듯 보이나 판정의 근거자료를 해당 병원에서 제출하지 않아 현황파악이 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뉴스]